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6.6.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141,139,190원(OOO 113,845,600원, OOO 27,293,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상장법인이 실시한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저가로 인수한경우 그증여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본문 산식에 따른 금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장법인이 실시한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저가로 인수한경우 그증여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본문 산식에 따른 금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의 어머니)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주주였고, 주식회사 OOO는 다음 <표1>과 같이 2006.9.9. 주식회사 OOO(「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존속된 상장회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이씨(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비상장회사로서 2006.10.16. 재상장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로 인적분할(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고, OOO의 분할비율은 0.24999997 및 0.75000003이다)되었으며, 이후 OOO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12.20. OOO 주주 중 청구인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표1>
인적분할 및 유상증자 내역OOO 나. OOO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2006.12.20. 유상증자시 신규발행하는 6,939,943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및 현물출자 대상인 OOO 발행주식 9,909,876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증권거래법」제190조의2및「유가증권발행 및공시 등에 대한 규정」제57조 제2항 제3호·제4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06.12.12.) 전 1개월간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인 1,635원 및1,145원을 각각 신주 발행가액 및 현물출자가액으로 하여 다음 <표2>와같이 청구인들 및 OOO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표2>
OOO유상증자 내역OOO의 유상증자 : 신주 6,939,943주 × 발행가액 1,635원 = 11,346,806천원**청구인들 및 OOO의 현물출자 : OOO 9,909,876주 × 평가액 1,145원 = 11,346,808천원다. 처분청은 OOO가 2006.12.20. 위와 같이 신주 6,939,943주를 현물출자에 의해 신규로 발행하면서 청구인들의 기존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OOO 3,763,323주, OOO 1,343,620주)하였고, 유상증자 당시 OOO의 1주당 평가가액이 1,778원임에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1,635원에 신주를 발행하였다 하여,청구인들이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인수하여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초과배정한 1주당 143원)으로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2006.6.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141,139,190원(OOO113,845,600원,OOO 27,29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OOO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상증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OOO의 신주의 시가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1,828원에 의하여 본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1,778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위 단서에 따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535원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면 신주 발행가액 1,635원보다 낮아 증여이익이 부수로 산정됨에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법」 및 관련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는 상장법인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인바, OOO는 이와 같은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1,635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단순히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증법 제39조의3제1항 제1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자홀딩스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1,635원이고, 현물출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1,778원이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 730,290천원(초과배정받은 주식수 5,106,943×차액 143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발행 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생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조심 2010중1694, 2010.10.29. 참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아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이 적법한 신주발행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1.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 및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3)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을 보면, 보통주 6,939,9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1,635원에 발행하여 총 11,346,806,805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결의일 및 납입일은 2006.12.12. 및 2006.12.20.이며,투자참고사항에는OOO 최대주주인 OOO(6,428,339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OOO(2,295,112주), OOO(1,186,425주)가 보유한OOO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이에 상당하는 OOO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제3자방식의 유상증자이고,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06.12.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 1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내역을 보면, 상장법인인OOO의 주금납입일 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1,828원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초과배정받은 1주당 증여이익을 143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처분청의 1주당 증여이익 계산 내역
ㅇ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가액(이론주가, 증자 후 1주당 가액) 1,778원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1,828원)×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20,136,99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1,635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6,939,943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20,136,990주)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6,939,943주)]
ㅇ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635원
ㅇ 1주당 증여이익 143원(= 1,778원 - 1,635원)
(다)청구인들은 OOO는 상장법인이고 증자 후에 주가가하락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증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 따라 1,778원 대신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53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라) OOO의 주금납입일(2006.12.20.)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이 1,828원 및 1,535원으로 확인된다.
<표5>
주금납입일(2006.12.20.) 전 2개월 종가 내역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2006.12.19.
1,590
2006.11.28.
1,750
2006.11.7.
1,910
2006.12.18.
1,610
2006.11.27.
1,685
2006.11.6.
2,010
2006.12.15.
1,615
2006.11.24.
1,680
2006.11.3.
2,020
2006.12.14.
1,600
2006.11.23.
1,700
2006.11.2.
2,005
2006.12.13.
1,505
2006.11.22.
1,695
2006.11.1.
1,970
2006.12.12.
1,600
2006.11.21.
1,695
2006.10.31.
1,890
2006.12.11.
1,635
2006.11.20.
1,725
2006.10.30.
1,895
2006.12.8.
1,675
2006.11.17.
1,760
2006.10.27.
1,905
2006.12.7.
1,700
2006.11.16.
1,790
2006.10.26.
1,935
2006.12.6.
1,730
2006.11.15.
1,790
2006.10.25.
2,100
2006.12.5.
1,765
2006.11.14.
1,805
2006.10.24.
2,000
2006.12.4.
1,740
2006.11.13.
1,835
2006.10.23.
2,280
2006.12.1.
1,725
2006.11.10.
1,850
2006.10.20.
2,450
2006.11.30.
1,750
2006.11.9.
1,850
2006.10.19.
2,590
2006.11.29.
1,750
2006.11.8.
1,875
평균
1,828
<표6>
주금납입일(2006.12.20.) 후 2개월 종가 내역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2007.2.20.
1,430
2007.1.30.
1,440
2007.1.10.
1,580
2007.2.16.
1,440
2007.1.29.
1,420
2007.1.9.
1,680
2007.2.15.
1,425
2007.1.26.
1,405
2007.1.8.
1,705
2007.2.14.
1,430
2007.1.25.
1,435
2007.1.5.
1,755
2007.2.13.
1,470
2007.1.24.
1,440
2007.1.4.
1,820
2007.2.12.
1,440
2007.1.23.
1,435
2007.1.3.
1,845
2007.2.9.
1,435
2007.1.22.
1,435
2007.1.2.
1,860
2007.2.8.
1,400
2007.1.19.
1,415
2006.12.28.
1,775
2007.2.7..
1,400
2007.1.18.
1,440
2006.12.27.
1,800
2007.2.6.
1,400
2007.1.17.
1,480
2006.12.26.
1,840
2007.2.5.
1,415
2007.1.16.
1,535
2006.12.22.
1,600
2007.2.2.
1,415
2007.1.15.
1,560
2006.12.21.
1,580
2007.2.1.
1,415
2007.1.12.
1,595
2006.12.20.
1,600
2007.1.31.
1,410
2007.1.11.
1,570
평균
1,535
(마) 살피건대, 상장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에 그 증여이익은상증법 제3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개 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의 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35원(상증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으로서 산식에 따른 이론주가 1,778원(가목 본문) 및신주 인수가액 1,635원보다 낮아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부수로 산정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유가증권발행 및공시 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제2항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583 · 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감정가액인지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1994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6 · 201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4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3741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ㆍ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조심2010서3735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조심2010서3736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915 (2011.10.25 의결),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