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1128의결일 2010.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지금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위장·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지금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위장·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2.26.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OOOOO’라는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006,685,003원(2003년 제1기 146,025,001원, 2003년 제2기 690,287,002원, 2004년 제1기 170,37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OOOOO은 2005년 3월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O은 수출·입업체, 국내 금지금 업체, 해외업체 및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조직적으로 변칙거래함으로써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OOO OOOO OOO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이에 대응한 금지금 등 수출금액10,175,195,000원을익금에서 제외하여 2009.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1,386,018,740원(2003년 제1기189,832,500원, 2003년 제2기 897,373,100원,2004년 제1기 298,813,140원)을경정·고지하고, 법인세 18,490,640원(2003사업연도 △13,545,870원, 2004사업연도 △4,944,7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업체와 공모 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수출한 것으로 본 근거를 보면,

① 청구 법인이 OOOOO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이 선수취·후지급방식(수출 대금을 받은 후 그 대금으로 금지금 매입하는 형태),

② OOOOO이청구법인의 해외수출 알선업체에게 커미션을 대신 지급한 점

③ 일련의거래형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석하는 점(청구법인과OOOOO등 각 거래처들의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등이나, 이는 확실히입증될 증거 없이 추측과 논리의 비약에 의한 것이다.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실물이 입고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동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 매입처의 이전 거래단계까지 확인하여 그 중간단계에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가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세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단계 거래처 중 일부가 조세포탈범 등으로 기 고발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OOOOO의 매입자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으로 청구법인과 연관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OOOOO이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O은 금지금업자, 수출·입업자들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환급받게 한 사실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대형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거래 하면서 거래선의 앞·뒤 양쪽에서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일 또는 익일 간격으로 국내업체 7~8개 및 OOOOO을 경유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출·입이 순환되고 있는 사실과 이를단순 가공처리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해외 수출처인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 O OOO, 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의명의로 OOOOO에 재수출하는 등 국제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수출·입형태를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적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 내지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다.

청구법인과 OOOOO이 수출대행계약서 제5조에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류 판정될시 해당일 익일자로 기 지급된 부가 가치세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매입금액 보다 적은 변칙적인 거래형태이며, OOOOO이 청구법인의 수출알선업체인 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 OO OOO O 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로 미리 지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만을 이용하여 수출한 것으로 수입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OO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거래처들이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의 명의로수출하게 한 것으로 이는 명목상의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정상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국세청장이 2004.6.29. ~ 2005.3.2. 기간동안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OO 대표이사 신OO은 2003년 1월 ~ 2004년 12월 기간동안 금지금업자, 수출·입업자, 홍콩 소재 수출ㆍ입 업체들과 공모하여 1,206,04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04,29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7,325백만원을 부당공제·환급 받았을 뿐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대행업체에도 57,083백만원의 매입세액을부당공제·환급 받도록 하여 OOOOO과 대표이사 신OO을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를 포함한 국내 금지금의 유통형태(형식적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별로 역할을분담(수입업자 → 면세중간상 → 부가가치세 무납부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 → 대형 도매업체 → 수출업체)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OOOOO은 대형 도매업체 및 수입ㆍ수출업체의 역할을 하면서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중간유통업체(과세 중간상)를 거쳐 거래하면서 거래선의 앞ㆍ뒤 양쪽에서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건 관련수입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동일한 골드바(브랜드명과 일련번호가새겨져 있음)가 당일 또는 익일 간격으로 국내업체 7ㆍ8개를 경유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출ㆍ입이 순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OOOOO과 주식회사 OOOOO는 청구법인에게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에수출가격의 0.5%에 상당하는 커미션 미화 115,702.77불을 대신 지급한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 매출거래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적으로 거래되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금지금 업체들과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OOOOO과 공모 또는 동조하여 정상적인 재화의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128 (<time datetime="2010-09-09">2010.09.09</time> 의결),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