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6.3.9.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가)매입대금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OO O O)
○○물산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물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산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물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으로, 공급물품을 의류로 한 아래 표 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OO O O)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9. 청구인에게「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으로부터 실지 (의류)매입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21,54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사본 등에는 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 관할 OOO세무서장의 추적조사종결복명서(자료상 혐의자)에 의하면, OOOO의 직원인 OOO 등이 위 금융거래의 일부를 폰뱅킹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OOOO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지급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류)의 구입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물품(의류)의 매입내역 또는 거래상대방(매출처)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공급물품 : 의류)의 공급대가 (133,012,000원)중 일부(공급대가 21,546,000원)를 실지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이 100% 자료상이며 청구인과 함께 금융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아래 표와 같이 21,546,000원(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는 실지 매입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아래 표 기재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내역에 의하면, 번호「2」~「8」계 2,565,000원은 그 송금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와 불일치하고 상품수불부 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번호「13」,「19」,「21」계 2,9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금계좌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번호「1」과「9」~「16」,「18」~「20」공급대가 합계 16,081,000원은 OOOO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OO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849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