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6.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80,145,00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164,95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거래약정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납품된 상품을 판매처에 판매한 것이 분명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인출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약정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납품된 상품을 판매처에 판매한 것이 분명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인출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 OOOO에서 1998.11.30. 의류(여성의류 및 모피, 가죽의류)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4.1.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년1기에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4매 400,02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6.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80,145,00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164,959,2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피의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백화점등에 있는 직매장과 대리점에 공급하여 판매하였고, 물품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주)OO의 OOOOOO(OOOOOOOOOOOOOOOOO)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전액을 인터넷송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품목별로 매입하여 판매한 수량의 수불상황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일부 자료상이고 입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OOOO은행통장사본과 송금확인증, 작업지시서, 매입·매출거래명세표등을 확인해 본 바,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기업은행계좌로 거래금액 전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후 즉시(불과 수분이내 또는 동시 입·출금)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위장하고 계좌추적을 따돌림으로써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고,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조를 의뢰한 “작업지시서”는 전부 2002.4.26.자로 작성되었으며 품목 및 색상과 싸이즈별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납품기일 등 제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써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특히작업지시서가 작성된지 불과 3일만인 2002.4.29. 공급가액 75,21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완제품 공급계약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청구법인이 달리 실제 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거래내역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청구외법인에 대한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외법인은 모피 및 피혁의류를 제조 및 도·소매하는업체로서 1999.5.27.개업하여 2003.7.2.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해 7.15.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OOOO간의 2000년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 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위장가공거래 혐의없이 정상거래분”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2003년 10월경 부도자료에 의한 법인세 수시부과 조사결과에서, 청구외법인과 매출처인 (주)OOOO O (O)OOOO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매입내역 및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법인은 모피 및 피혁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1998.11.30. 개업하여 2004.1.31.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00백만원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혐의자인 (주)OOOOO로부터 152백만원을 각각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체인대리점 등에 주로 매출하였고, 매출과정에 있어서 허위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O)다섯째, 위 거래대금 결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형식적으로는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고 계좌추적을 따돌림으로써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라)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따라 대금결제를아래표와 같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즉시 인출해 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다만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거래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납품완료와 동시에 가급적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었을 뿐이며 청구법인에게 인출된 대금을 되돌려 준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해 갔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공급받은 입증자료로서아래와 같이 상품품목별 수불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OOO O)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아래와 같이 판매처별·품목별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상품거래약정서를 체결한 후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작업진행 과정을 보면, 2002.1.24. 상품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여러차례의 샘플링작업을 진행하였고, 2002.4.26. 선택된 샘플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하달하였으며, 작업완료후 검수과정을 거쳐 2002.6.28.에 첫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한달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이 상품거래약정서, 작업지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청구법인과 판매처간)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위 청구외법인의 납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OOOOOO OOOO(OOOOOOOOOOOOOOOOO),송금확인증 8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송금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사당시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상품거래약정서상 “2(상품생산 및 납품의뢰)의 나”를 보면, 개별 상품의 생산은 사전에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견본을 제작하여 제시하고 단가를 협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상품거래약정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후,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다) 청구외법인이 전부 자료상인 아닌 일부 부분자료상으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이 허위매출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라)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되돌려 준 사실도 없으며,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금융자료 등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단순히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자 즉시 인출한 사실을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거래의 조작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모든 일련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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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98 (<time datetime="2007-12-20">2007.12.20</time> 의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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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