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매대행통지서을 통지하고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매대행통지서을 통지하고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4.29.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26,110원) 정리를 위하여청구인 소유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55,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지사)에공매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2004.6.5. 청구인에게 국세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3,226,110원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으며,청구인이2004.6.17. 체납액 3,300,000원을 납부하자 그 당시 청구인이체납액 411,2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과세관청은 2004.6.17.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26,110원과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485,140원의 합계 3,711,250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3,300,000원을 차감하여 411,250원이 미납부한 것으로 본 것 같다]에 따라 OOOOOOOO는2004.7.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OOOO가 공매대금 9,580,000원을 납부하자 2004.8.5. 처분청에 공매배분통지(배분계산서에는 공매행정비 577,44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하였다.청구인은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에 불복하여 200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5.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3,226,110원을 통지받고 2004.6.17. 3,3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액 390,3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4.7.29. 쟁점부동산을 OOOO에게 공매한 것은 부당하며, 2004.6.17. 과세관청으로부터 체납처분비 납부에 관한 통지를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4.7.2.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체납액 390,340원)을 통지받고 이중납부를 이유로 납부하지 않다가 2004.8.4.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체납액 390,340원)을 통지 받고서야 동 금액이 체납처분비임을 알고 2004.8.13. 391,0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4.6.17. 청구인에게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은 3,711,250원이라 알려 주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3,300,000원을 납부하여 그 당시 체납액 411,250원이 남아 있어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액을 2004.7.29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공매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2004.6.17. 체납처분비 411,2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관청이 2004.7.29.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2004.1.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것)제61조【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이하 OOOOOOOO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 은 OOOOOOOO 로, 세무공무원 은 OOOOO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OOOOO의 직원 으로, 세무서 는 OOOOOOOO의 본사 지사 또는 출장소 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O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26,110원)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2004.4.29 OOOOOOOO에공매의뢰 하고 2004.6.5 청구인에게 국세 체납액(3,226,110원)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2004.5.6 OOOOOO로부터 “체납자(청구인)로부터 자진납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간 발생된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당 공사에 확인 후 수납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동 통지서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처분비 485,140원 2004.6.17 확인, 최OO OOOOOOOOOOOO”이라는 수기가 기록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청구인은2004.6.17.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OOO세무서장 명의의 은행계좌에 3,3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3,3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485,140원)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여 2004.6.17 현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411,250원을 미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04.7.2과 2004.8.4 청구인에게 국세 체납액 390,240원에 대한 안내말씀을 각각 통지하였다.(다) OOOOOOOO는2004.7.29. 쟁점부동산을 9,580,000원에 OOOO에게 낙찰하여 OOOO가 공매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2004.8.5. 처분청에 공매배분통지(배분계산서에는 공매행정비 577,44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2004.8.13. 체납처분비 미납부액 391,000을 납부하고자 OOO세무서장 명의의 은행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2004.6.5.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3,226,110원을 통지받고 2004.6.17. 3,3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액 390,3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4.7.29. 쟁점부동산을 OOOO에게 공매한 것은 부당하며, 2004.6.17. 과세관청으로부터 체납처분비 납부에 관한 통지를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4.7.2.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체납액 390,340원)을 통지받고 이중납부를 이유로 납부하지 않다가 2004.8.4.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체납액 390,340원)을 통지 받고서야 동 금액이 체납처분비임을 알고 2004.8.13. 391,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살펴보건대,OOOOOOOO는2004.5.4. 처분청에 보낸 공매대행통지서에“체납자(청구인)로부터 자진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간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야 함으로 반드시 당 공사에 확인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한 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우리 심판원 사건조사 담당자에게 진술한 내용에서 “2004.6.17. OOOOOOOO로부터 체납처분비 485,140원을 확인하여 체납자(청구인)에게 전화(핸드폰번호 기재되어 있음)로 통보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4.6.17.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485,140원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2004.6.17.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처분비 납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2004.7.29.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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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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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4003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의결), "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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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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