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0621의결일 1998.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1.4.4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대지 146㎡, 건물 188.34㎡(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1989.6.28 취득한 같은 곳 OOOOOO 대지 118㎡ 및 1990.2.26 취득한 동 지상 건물 159.84㎡(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와 함께 1994.4.7 양도한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419,910원을 1997.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78,242,424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②와 함께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1991.4.4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쟁점부동산 ②는 1989.6.28 대지를 23,242,424원에, 1990.2.26 건물을 55,000,000원(합계 78,242,424원)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①,

② 전부를 1994.4.7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①, ②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기준시가는 42.6%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동 기간중 7.8%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둘째, 쟁점부동산 ①, ②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동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①은 15%가 하락(취득가액 200백만원, 양도가액 170백만원)하였으나 쟁점부동산 ②는 오히려 66.2%가 상승(취득가액 78백만원, 양도가액 13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621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