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922의결일 200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22. 개업하여 인터넷 전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중에 (주)OOOOO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OO로부터 공급가액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28,000원을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전화기술과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OOOOOO는 인터넷전화국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양사는 상호 사업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며, (주)OOOOOO는 인터넷전화국 설치운영에 필요한 호환성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주)OOOOOO가 소개한 (주)OOOOO로부터 게이트웨이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탑재한 전화기를 생산하여 (주)OOOOOO에 공급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OOOOOO가 원하는 대로 (주)OO로부터 빌링외 기타물품을 납품받아 (주)OOOOOO에 공급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OOOOOO와 업무제휴약정서 등을 체결한 한 후 (주)OOOOO와 (주)OO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의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 및 (주)OOOOO의 대표이사 강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자인 (주)OOOOO가 2000년 제1기중에 (주)OOOOOO로부터 수취한 1,4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중도에 계약해지 되었으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주)OOOOOO에 500백만원, 청구법인에게 700백만원, (주)OO에 2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OO로부터 수취한 3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주)OO의 자료상조사시 (주)OO의 대표이사 이OO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뺑뺑이 자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주)OOOOO의 대표이사 강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자인 (주)OOOOO가 2000년 제1기중에 (주)OOOOOO로부터 수취한 1,4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중도에 계약해지 되었으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주)OOOOOO에 500백만원, 청구법인에게 700백만원, (주)OO에 2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주)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의 대표이사 이OO은 청구법인이 (주)OO로부터 수취한 3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70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40백만원을 (주)OOOOOO에 교부하였고, (주)OO로부터 3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OOOO에 31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주)OO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2002.3.16. 385백만원이 (주)OO에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시 위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뺑뺑이 자료)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위 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나 항변시 반증의 제시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주)OOOOOO와의 업무제휴 약정서 등과 OOOOO와 체결한 위탁연구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주)OOOOO 및 (주)OO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으며 발행자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385백만원의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반증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922 (<time datetime="2006-09-19">2006.09.19</time> 의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