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90.4.15~90.11.3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청구외 OO건기 OOO등 5인으로부터 중기(덤프트럭) 사용용역 17,698,5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 1,769,8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하였고, 또한 위 중기사용 용역 17,698,500원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90. 1.1~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OOO등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과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90년도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6,830원과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401,630원 및 동 방위세 1,592,8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기 OOO등에게 90.4.15~90.11.30 기간동안 17,698,500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건설시공한 홍천·부곡지구 경지 정리작업시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시 중기대여업자인 위 OOO등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OOO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중기사용 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법인에게 중기사용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등은 사실상 중기 대여업자가 아니면서 위 OOO이 허위로 중기대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거래를 한 사실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여 왔음이 위 OOO에 대한 조사관서인 원주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O은 91.6.12자 확인서에서 중기대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한 후 실제거래도 없이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에게 발행하여 준 어음(90.12.20 발행어음 4,500,000원)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90.11.30 공급가액 5,4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어음이 중기사용료조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중기사용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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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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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997 (<time datetime="1992-06-05">1992.06.05</time> 의결),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2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2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