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이유
1.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년에 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귀속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6,659,000원에 표준소득률(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954,296원으로 산출한 후 1998.4.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현행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이 편의대로 과세근거를 인쇄한 것(법률상으로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세법의 해설일 뿐이며,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과세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예 :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와 그 금액, 그 금액의 산출근거(예 : 신고, 추정, 인정 등), 각종공제(예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보험료공제 등)의 종류와 그 금액을 명시하여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밝혀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납세자가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같은 뜻 : 대법원 97누13429, 1997.11.14 등 다수),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그 소득금액의 산출근거,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등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별 금액 등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생략…)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4.18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여 고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귀속연도, 과세표준금액, 적용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각종공제세액,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와 그 금액, 소득의 산출근거, 각종 공제의 종류와 그 금액 등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은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92누8309, 1993.1.15, 96누5810, 1997.6.27, 97누13429, 1997.11.14 등 다수, 같은 뜻)고 본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징수법(…생략…)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9조 · 회신 2004.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소23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012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의결),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