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132.4㎡, 같은동 OOOOO 대지 110.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8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대전세무서에서 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당초결정시 양도당시의 토지등급 및 면적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3,780원 및 동 방위세 1,830,8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7 심사청구를 거쳐 9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89.4.10 체결하였으며, 이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어 환지확정후에 일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약정하고 89.4.2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89.4.29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90.8.28)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89.4.10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은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등기부등본상의 매수인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89.4.29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0.8.28)을 양도시기로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생략) - 5.(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4.2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어 환지확정후인 90.8.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대리한다는 내용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환지확정전의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전 932㎡중 507㎡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인 89.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당초 과세관청인 동대전세무서장이 93.12.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시기에 대한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의 토지등급 및 면적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96.3.16 이 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당초 결정때와 양도시기를 같이하여 결정하였음에도 양도시기를 잘못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보면 89.4.11자 4,500,000원 및 89.5.1자 16,286,530원이 예금되었고 89.5.1 이후에는 예금된 사실이 없는바, 위에서 예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4,615,400원(89.4.10 계약금 5,000,000원, 89.4.29 잔금 39,615,4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89.4.29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4.29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8.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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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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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 2514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