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에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에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여관건물(대지 232.7㎡, 건물 767.25㎡)을 88.3.22 취득하여, 89.11.27 청구외 OOO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소재 여관건물(대지 337.9㎡, 건물 695.94㎡)과 교환매매계약하고 ’89.12.27 교환차액 1억원을 수령하고 ’93.7.9 소유권 등기이전하여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93.7.9로 보아 ’95.4.18 양도소득세 142,786,9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9.12.27 교환차액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교환의 경우 “교환가격이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 체결일이 되며 차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된다.”는 국심 88서 1235호(’89.1.5)에서도 결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환차액의 수령일인 ’89.12.27이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등기접수일인 ’93.7.9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교환차익잔금 1억원의 수령일인 ’89.12.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부동산의 물물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교환차익청산약정일)이 ’89.12.27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93.7.9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법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는 ’93.7.9로 판단된다.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5.31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고, 등기이전도 3년6월이 경과된 시점에야 경료하였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다한 시점에서야 잔금청산일을 제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그러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3.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89.11.27 청구외 OOO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여관건물과 교환하기로 부동산물물매매계약을 하고, ’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인은 ’89.12.27 교환차액잔금 1억원을 수령한 날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89.12.27일이 청구외 OOO과의 교환매매잔금청산일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89.12.27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89.12.27 전액양도, 양수하였으며 따라서 그 소유권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각서를 ’90.1.1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OO OOOO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를 제시하는 외에는 달리 객관적 증명이 되는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이건 잔금청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인 93.7.9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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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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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346 (<time datetime="1996-03-03">1996.03.03</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