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0577의결일 1992.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90.7.10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에 대지 330㎡, 건물총면적 1,169.75㎡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처분청은 OO건설(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1.7.16 자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5,890원을 결정고지하고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28,874,110원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OO건설(주)과 계약보증금 수수없이 체결하였다가 무자격업체임을 알고 계약을 파기한 후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중 기초골조공사는 OO건설(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공사업자가 OO건설(주)임”이라는 확인서의 날인요구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날인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직원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하게 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건설(주)과 공사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다고 하나 위약금지급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91.6.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91년 5월 OO건설(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91년 10월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첫째,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건설업체를 조사시에 청구인은 91.6.12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공사 및 대금지급, 공사관리 등 일체를 OO건설(주)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직원에게 제시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OO건설(주)와 당초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다고 하나 위약금 지급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셋째,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대금으로 91년 5월 OO건설(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91년 10월 심사청구시 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청구외법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577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의결),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