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음료(주) ○○영업소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임. 국세청장 의견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음료(주) ○○영업소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임. 국세청장 의견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로 잡화소매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음료(주) OO영업소(대표이사 OOO)가 실물거래없이 90년 제2기에 39,637,784원, 91년 제1기에 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93.10.20자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6,11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OO음료(주) OO영업소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은 94.1 부도폐업되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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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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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731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