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비율이 각각 100%, 99.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비용에 대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비율이 각각 100%, 99.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비용에 대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1.10.2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11.3.25.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2011.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는 재화와 용역이 거래된 실제 거래로, 약 10여년의 기업활동 중 경영이 악화되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기업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관련 기업간의 협업과 융합을 통하여 제3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으로 자체개발보다는 주로 아웃소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에도, 세무조사시 거래기업의 폐업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과, 조사자와 거래처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반영한 것은 부당하며, 통상 개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하는 가공거래와는 달리 전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으로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OOO은 OOO(주)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을 혼자 운영한 것이라 주장하는 바, 실거래라면 매입과 매출품목이 일치되거나 매입품목에 첨삭된 것이 있다면 매출품목에 동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 서버제작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이를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거래가 자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입금된 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7.27.부터 2011.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교부비율이 100%이며,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비율은 99.9%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나) 임차료 및 직원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청구법인의 폐업신고서를 OOO 직원인 이OOO이 작성·제출)되며,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전OOO의 배우자 성OOO이 대표자이며 전OOO(명의상 대표자인 정OOO은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다)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의 연관계좌 중 사실거래 판단목적으로 97개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여지급 내역 및 사무실 유지비용 등의 입출금 내역 없이 가공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여러개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출금하고 재입금하는 등의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매입품목을 다시 매출하거나 매출품목에 대한 매입처가 있어야 함에도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입품목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업체간에 자전거래 흐름을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실 경영자인 전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정상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금융내역 확인결과 임차료 및 급여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신고서를 OOO의 직원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전OOO이 OOO의 실지 경영자라고 추정되고, 사실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매입과 매출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업체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개발중인 컨텐츠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회사유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용역유통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직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 급여지급내역이 없는 것이며, 지인의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보통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그렇듯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하였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대금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24개 거래처별 분석결과 매입품목의 매출처 및 프로그램 서버 등 매출품목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1개 업체는 폐업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조사시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 프로그램 및 결과물에 대한 자료요청이 없었으며(검찰조사시에는 제출), 이후 폐업한 법인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거나 해당 회사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이는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거래내역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및 용역결과물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으로부터의 급여(OOO원, 2005~2010년)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청구법인으로부터는 급여없이 일하면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거래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려 하였으나 거래기업이 폐업하여 거래내역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미제출하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과, 조사자와 거래처(콤위버)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반영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전OOO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6.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및 직원의 급여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OOO은 주거래처인 OOO의 대표 성OOO의 배우자로 2005년~2010년 중 OOO에서 근무(OOO원의 급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의 매입, 매출거래 중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일부만 제출하여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 당시 제출한 계약서 및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한 바, 대부분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 서버제작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통상 A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A업체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다시 C업체로 개발의뢰하는 경우 A업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C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대부분 추상적인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어 이를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매입, 매출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특성상 주로 아웃소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임차료 및 인건비의 지급내역이 없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통지된 점,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비율이 각각 100%와 99.9%로 나타나는 점,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이 2005년부터 2010년 기간중 OOO에서 235,946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의 흐름이 배우자 성OOO이 운영하는 OOO을 중심으로 자전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계약서, 서버제작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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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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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12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