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3…122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3…122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94년도중에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10,582,570원과 94.10.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주택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약금 100,0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위 근로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3,457,6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9,670원을 가산하여 97.1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6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구소득세법 제12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소득금액은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임에도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주택산업(주가 94.10.11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도 그 당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3…122의 규정에 의거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2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기본통칙 6-2-13…122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94년도중에 10,582,57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3인(OOO,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주택산업(주) 소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총 3,02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94.10.11 계약금외에 위약금조로 300,000,000원(청구인 지분 100,000,000원,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주택산업(주)는 94.10.11 위 위약금 300,000,000원을 청구인등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97.6.10 OO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82,5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위 법인의 확인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수령하였고, 단지 청구외 OO주택산업(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외 OOO은 위약금조로 300,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주택산업(주)도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3…122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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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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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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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766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의결),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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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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