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208의결일 2014.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2007.4.27.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및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3.4.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22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일반 유통업과 같은 거래형태의 선입견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OOO 관련 물품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관련 재화거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거래를 수행하고 발급 또는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고, 그 대금의 결제는 외상매입·매출거래처원장에서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그 증빙까지 갖추어져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소득명세상 대표이사인 윤OOO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이 지급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할 만한 실질적인 인력 등이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를 포함하여 (주)OOO 등 7~8개 업체와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형태를 보이므로, OOO 관련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조사결과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07.4.27.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2010.6.30. 직권폐업처리(무단전출, 대표자 연락두절)되었다가 2011.7.22. 경기도 OOO에 재개업한 이후 2012.12.3.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연락처로 전산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주)OOO의 대표자인 김OOO의 연락처이고, (주)OOO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근로소득명세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대표이사 윤OOO에 대한 연 OOO원 정도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는 2007년경부터 중국에서 위탁주문 생산된 OOO를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일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1005-10- *******)에는 온라인 쇼핑몰(OOO 등)로부터 소액의 OOO 판매대금이 수시입금되고, (주)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1005-50- *******)로 OOO 매입대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와의 입·출금내역은 거의 없으며,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 관련 물품거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거래를 수행하고 수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연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할만한 인력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2007년경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OOO의 온라인 직접 판매를 위해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OOO 등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거래가 없이 수수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208 (<time datetime="2014-04-25">2014.04.2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