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0460의결일 2017.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3.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31. OOO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과세물건 전체의 취득면적이 79㎡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 공부상 청구인의 취득면적은 OOO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나) 1994.9.2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각 필지별 낙찰가액 안분금액과 각 필지별 낙찰가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시장 발행의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79㎡)이 등기부등본상 면적(총 59,451㎡중 106974분의 79417=44,136㎡)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0460 (<time datetime="2017-03-23">2017.03.2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