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813의결일 2009.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상대방 거래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상대방 거래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O OOOOO OOOOOO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7,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0.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4,17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OO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 중 계약금(5백만원)은 계약장소에서, 공사잔대금은 공사현장에서 각각 지급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7,780천원)는 OO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실제로 OOOOO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상 확정자료를 근거로 과세된 건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OOOOO으로 공사대금이 전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사우나시설 보수공사 매입 건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7,780천원을 OOOOO에 무통장송금하였고, 시공관련 매입이 없는 등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OOOOO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56,990천원(세금계산서 교부 매출 신고금액 787,87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제로 OOOOO이 이 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5백만원)은 계약장소에서, 공사잔대금은 공사현장에서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7,780천원)는 OO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다는 OOO의 진술서, 청구인의 종업원이라는 OOO의 진술서, 입금표, 현금출납부, OOO OO(OOO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3) OOOOOO OOO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OOO(OOO)이2007.7.27.OOOOO에게 7,780,000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과의 이 건 거래(공사)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OO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56,990천원을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7,78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거래대금을 O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OOOOO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813 (<time datetime="2009-12-15">2009.12.15</time> 의결), "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