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6.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동료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하여 하도급자의 양해 하에 원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동료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하여 하도급자의 양해 하에 원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이 2001년 2기 중 OO도 OO시 OO동 OO아파트 도시가스 난방배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OO건설(주)가 (주)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료 노무자 10여명과 함께 OO건설(주)에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동료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OO건설(주)의 양해 하에 (주)OO으로부터 수령한 것인데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 대표이사 권OO의 대금지급확인서, 대금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과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쟁점금액이 고액이고, 2002.8.30.부터 청구인이 난방설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받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이 OO건설(주)에 발주한 쟁점공사에 2001.8.1.부터 2001.12.28.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주)OO은 쟁점공사비로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에게 OO,OOOO원, 청구인에게 OO,O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30.부터 난방설비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노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공사는 (주)OO이 OO건설(주)에 그 시공을 위임한 사실이 (주)OO 대표이사 박OO과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이 2001.6.11. 체결한 OO도 OO시 OO동 OO아파트 도시가스 난방배관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건설(주)는 청구인 등을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주)OO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처를 OO건설(주)로 하여 지급한 사실과 이 공사비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주)OO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계약은 (주)OO과 OO건설(주) 간에 체결되었으며, 청구인은 OO건설(주)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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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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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726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의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4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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