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처의 실지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이 매출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처의 실지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이 매출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 2002년 제2기 중에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027,500원, 2002년 제1기분 982,260원, 2002년 제2기분 3,74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금 소매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업자 OOOO의 현금거래 요구에 따라 지금구입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의 실지대표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O의 실지대표자 김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입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OOOOO의 실지 대표자 김OO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동안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 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O)에는 입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위 금융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시 OOOO의 실지 대표자 김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OOOO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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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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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019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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