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대지 197.5㎡ 지상에 건물 346.44㎡(점포 137.28㎡, 주택 209.16㎡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0.31 신축 준공하여 ’91.5.2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31,2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이의신청,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및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신축후 1년7개월만인 ’91.5.27 양도하게 된 것이며,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인 ’90.11.21에 청구인 및 가족이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한 사실도 있어 쟁점건물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1년~’91년 기간동안 쟁점건물 이외 다른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을 임대, 거주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와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및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6217, ’91.2.26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346.44㎡)의 점포·주택 겸용건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209.16㎡)이 점포부분의 면적(137.28㎡)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9.10.31 신축되어 ’90.4.19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91.5.2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1개월만에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살펴보면, ’81년~’92년 기간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전, 답, 임야, 점포 및 주택 등 부동산을 23회 취득하여 19회 양도하였으며, 특히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점포·주택 겸용건물을 2회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면, ’90.4.19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0.11.21부터 ’91.5.27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건물 중 2층 주택부분(115.48㎡)에서 6개월간 단기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던 경우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기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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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318 (<time datetime="1996-02-18">1996.02.18</time> 의결), "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