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4064의결일 2011.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와 지점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와 지점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동 526-4에서 2005.4.30.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2010.1.20.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지점(이하 “OOOOOOO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7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O지점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O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은 OOOOOOO지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류를 수송한 운전기사 및 OOOOOOO지점 영업부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처분청이 OOOOOOO지점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지점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OOOOOOO지점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고, 청구인은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OO오일뱅크의 출하전표와 OOOOOOO지점이 유류저장시설 없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OOOO지점에 대한 조사서(2009년 6월)에는 OOOOOOO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실지로 탱크사용 및 입출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으며, OOOOOOO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및 OOOOOOO지점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OOOOOOO지점에 텔레뱅킹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출하전표상 기재된 운송기사 이OO·서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OO·서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OOOO지점 영업부장 조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11.15.)에는 조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OO오일뱅크의 출하전표 2매, OOOOOOO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 1매, OOOOOOO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O지점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OO오일뱅크의 출하전표와 OOOOOOO지점이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4064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의결),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