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물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내지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신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1.9.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공급대가 OOO원)의 황동설 22,100㎏을 매입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입한 날에 직접 수량과 단가를 계근하여 장부에 자필로 기재한 후 단가 변동시점에 변동된 단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에서 OOO의 사업용계좌로 이체(OOO원)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OOO원)하는 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현금거래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분까지도 모두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의 대표자 신OOO과 실행위자 신현석은 OOO의 매입·매출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OOO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금융추적 회피목적으로 우회자금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OOO의 사업용 계좌에 거래대가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OOO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황동설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으로부터 실제로 황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신OOO이2007.6.25.부터 2010.3.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신OOO을 대표자로 하여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OOO의 주매입처 유신금속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OOO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OOO의 실사업자 신OOO은 대표자 신OOO의 아들로, 유사업종인 ‘OOO’,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나) OOO이 신고한 14개 거래처에 대한 2009년 OOO의 매출액과 5개 거래처로부터의 OOO원의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는바, OOO의 매출처가 OOO에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있으나, OOO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매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이 입금된 직후로 자료상 및 중간유통업체 관련자에게 다시 분산 이체되거나, 현금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추적 회피 목적의 우회자금거래를 한 모습이 나타나 OOO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매출내역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의 매출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를 위장매입액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신OOO과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신OOO이 구속된 상태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수기로 매입내역의 일자, 공급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OOO의 신OOO과 신OOO으로부터 수시로 황동설을 공급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잡부 남OOO과 인근에서 동종업을 영위하는 박OOO, 백OOO이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OOO의 실행위자 신OOO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OOO이 매출할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점, OOO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금융거래내역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여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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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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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46 (<time datetime="2012-06-20">2012.06.2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0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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