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제 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제 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2.11.25.까지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OO 및 이사 소OO 등을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쉽카드사업을 할 당시에 시스템을 개발했던 청구외법인의 이사 소OO에게 2002년 8월경 당사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했고 계약서와 시스템운영업무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하여 일을 진행해 왔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잔금 10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청구외법인은 디자이너를 섭외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운영능력을 상실하였고 4년의 세월을 본인이 직접 광고 및 기획업무를 해오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2006년 3월경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후 청구외법인은 당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인 소OO과 그 당시 대표이사인 이OO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당초에 실거래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쟁점사업장의 존재가 불확실함을 기화로 가공자료로 수정신고한 자료상의 행위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직후인 2004.10.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당초 조사관서인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자료를 파생하였다.또한 청구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당시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OO와 주식회사 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OOO는 1995.10.19. 개업하여 2001.11.7. 직권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했고 계약서와 시스템운영업무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소OO 계좌로 이체된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2.10.17.자 11,000,000원, 같은 날 2,420,500원, 합계 13,420,5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소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소OO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다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 OOOO OOOOOOOO(OO O O)O OOO OO O OOOO OOOO OO OOOOOOOOOOOOO
(3) 또한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OO 및 이사 소OO 등을 OO경찰서에 고발하였는 바, 위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9.1. 작성한 “여행자 카드 웹사이트 구축 및 시스템운영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OO와 주식회사 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OOOOO는 1995.10.19. 개업하여 2001.11.7. 직권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제 내역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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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435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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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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