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3.5.11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48.5㎡와 동 지상건물 97.99㎡를 취득하였다.88.9.23 위 지상건물을 멸실(이하 “멸실된 구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동 지상에 건물 212.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청구인은 90.9.24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91.5.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양도가액 89,788,840원, 취득가액 51,891,005원)로 산정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259,890원, 동 방위세 1,651,97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92.1.16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면O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6,435,122원)중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을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1,890원, 동 방위세 361,5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에O 공제할 필요경비로 멸실된 구건물가액 4,794,160원과 철거비용 1,960,000원 계 6,754,160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구건물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89.8.1 개정되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방법(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7/100(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신축전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한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 취득가액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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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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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248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의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