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882의결일 2016.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6.1. 현재 OOO 유한회사가 소유한 인천광역시 OOO 외 471건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2015.6.1.) 현재 적용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소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882 (<time datetime="2016-04-11">2016.04.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