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4716의결일 2015.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인들인 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인들인 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손OOO 및 임OOO이 2013.6.17. 조OOO으로부터OOO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중 수증인들의 소유지분OOO에 대하여각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OOO나.청구법인은 수증인들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3.6.17. 수증인들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는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는 보증인,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있는바,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인들인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716 (<time datetime="2015-11-17">2015.11.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