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대지 5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여천시로부터 분양받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취득·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88,1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88.3.5 쟁점토지를 여천시로부터 113,633,68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악화로 중도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 88.4.15 청구외 OOO, OOO에게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88.6.30 계약금을 매수자들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계약금 회수일자인 88.6.30이여 분양받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의 잔금지급약정일(88.6.30)과 등기접수일(94.4.16)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양도시기와 관련 청구인이 양도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그렇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시기는 이 건 처분과 같이 등기접수일인 94.4.16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달리 다툼도 없다.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2978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