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2978의결일 1996.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대지 5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여천시로부터 분양받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취득·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88,1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88.3.5 쟁점토지를 여천시로부터 113,633,68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악화로 중도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 88.4.15 청구외 OOO, OOO에게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88.6.30 계약금을 매수자들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계약금 회수일자인 88.6.30이여 분양받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의 잔금지급약정일(88.6.30)과 등기접수일(94.4.16)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양도시기와 관련 청구인이 양도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그렇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시기는 이 건 처분과 같이 등기접수일인 94.4.16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달리 다툼도 없다.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2978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