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자임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 소멸시 미회수분에 대해 기타소득 처분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으로 출자임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 소멸시 미회수분에 대해 기타소득 처분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고속버스터미날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의료법인 OO병원과 OO석유주식회사 등(이하 “OO병원등”이라 한다) 명의로 금융기관(OO종합금융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차입보증을 하였는데 차입보증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3,539,443,446원(이하 “쟁점대위변제금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입하고 차입보증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1998.5.11)에 쟁점대위변제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40,149,7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6,449,080원과 1996년도 기타소득세 22,914,610원 및 1998년도 기타소득세 707,888,680원을 1999.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위변제금액은 OO종합금융 등으로부터 OO병원 등이 차입하였던 금액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이 불법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채무보증하게 되었고 채무자인 OO병원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OO금융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OO병원 등 및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가 없어 쟁점금액의 경우 업무용 고정자산을 지켜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어서 일종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사항이지 업무무관가지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소득자가 법인(OO병원 등)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병원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OO병원등은 OO종합금융등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청구외 OOO이 인취하였으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었던 OOO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여 쟁점대위변제금액은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고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98.5.11)에서 위 가지급금이 미회수되었으므로 위 OOO에게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청구외 OOO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OOO 등에게 기타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2.~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8조의 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가.~나. (생략)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1996.7.28까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5.8%를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인 동시 OO병원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OOO의 제부(弟夫)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이 OO병원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청구법인이 차입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액을 대위변제한 후 1996사업연도에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동 금액을 익금가산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하고도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40,390,100원을 1997.1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후 쟁점대위변제금액의 실지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이를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등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등이 불법적인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OO병원 등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되었고 대출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부득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일종의 대손금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자(귀속자)가 OO병원등 법인체이므로 기타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전시한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금의 대여라 함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자금의 수취권이 있어 법인의 재무제표상 상대방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산의 매각대금등 채권의 지연회수, 제반부담의 대신지급, 보증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의 이동이 있고 실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O등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면서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청구외 OOO등이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OOO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제18조의 3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함)으로 계상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대위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고,(국심 98전 837, 1998.8.17 같은 뜻)
(7) 또한 OOO이 1998.5.11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처분하여 같은 날(1998.5.11)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사실, OO병원등의 장부(대차대조표 등)에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융기관(OO금융 등)으로부터의 쟁점대위변제금액관련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쟁점대위변제금액 관련 차입금이 OO병원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인 1998.5.11 쟁점대위변제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귀속자가 법인(OO병원 등)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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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059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의결), "대위변제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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