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0562의결일 1992.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아스콘 매입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법인과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가공매입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아스콘 매입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법인과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가공매입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89.12.31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아스콘 65,111,070원(공급가액)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위 거래중 7,192,970원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OOO(OO건설사 대표)가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 OOO와 (주)OO공업 대표이사 OOO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금액 7,192,97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9.16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6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과의 거래는 사실과 부합하며 청구법인이 위 아스콘대금 71,622,177원(공급가액 65,111,070원과 부가가치세 6,511,107원의 합계액) 및 같은날 거래한 쇄석대금 3,732,300원(공급가액 3,393,000원과 부가가치세 339,300원의 합계액)에 대하여 약속어음(75,354,477원)을 90.1.23 발행하여 90.5.23 결제한 사실이 위 약속어음 사본, 위 OOO와 O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아스콘 매입가액중에 위 OOO가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OOO 명의의 확인서 (91.7월 날짜미상) 및 위 OOO 명의의 확인서(91.7.26)를 제시하면서 위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당시에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을 달리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인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약속어음 사본과 관련장부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아스콘매입은 전부 실제로 매입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 당시 위 OOO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아스콘 매입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과 위 (주)OO공업 OO공장 간에는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15,075,000원의 가공매입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562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의결),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