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3586의결일 201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유류창고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유류창고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년 7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0,545천원 및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21,090천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8.11.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9,080원, 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3,59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2008년 당시 OOOOOO(O)O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던 중 2008년 연말 즈음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존의 구입하는 유류 대금보다 싼 가격으로 유류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두 번에 걸쳐 유류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출하전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및 영업과장의 거래사실확인서·초저유황 경유 공급사실확인서, 운송확인서,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일보에 의하여 유류 입고와 출고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에 인터넷으로 송금한 유류대금이 다시 반환되었다는 조사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도 자료상 과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제 유류창고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0,545천원 및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21,090천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인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쟁점거래처는 개업일(2008.7.7.) 이후 2008년 7월~9월 기간 동안은 매출이 없었으나, 10월부터 3개월까지의 매출이 270억원으로급등하였으며, 사업장에는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사무실내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류 출하전표를 작성한 법인이므로 OOOOOOOO의 조사기간 중인 2009.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를 통하여 유류를 구매) 등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등 49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조사한 결과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57,472백만원)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57,266백만원)의 합계 114,738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이다.매출처에 거래사실의 소명을 요청하여 운송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한 결과 19대의 운송차량 중 6대만이 유조차이고 나머지 13대는 트럭이며, 유조차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바 매입 장소가 불분명하고, 전국 정유소에 위 운송차량의 거래처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 바 (O)OO 등의 해상급유업체와 일부 연결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처에게 운반된 사실은 없다.(다)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입금장소와 출금장소가 같은 지역이고 매출처에서 입금한 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영업과장인 OOO의「초저유황 경유 공급사실확인서」및 주민등록증 사본,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KB은행 보통예금 통장 사본,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2009년 판매일보(당일분),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의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인 점,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OOOOOOOOO, 2010.11.19.,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3586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