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도소매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1천원, 2002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한다)으로부터 45,039천원, OOOO로부터 15,200천원, 2003년 OOOOOO로부터 28,000천원, OOOOOO으로부터 50,000천원,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70,000천원 합계 238,24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7.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8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7,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05,280원을 고지하고, 2005.10.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90,9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56,760원 합계 101,417,270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7.15.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5.10.4.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0.11. 고지처분과 함께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 2003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는 김OO이고, 김OO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그리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대금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도매업인 청구인의 수익률이 6~20%에 달하여 단순경비율 4.9%를 과다하게 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통장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만 확인되어 동 인출금이 김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김OO는 1996.6.1.~2002.8.20.동안 OOOO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한 자이고 김OO가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결손처분된 자들이며, 수익률이 높다는 사유가 실지거래의 입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2001.7.28.~2003.1.30.까지 청구인의 OO계좌(OOOOOOOOOOOOO)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내역만 나타나고 김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통장 외에 김OO의 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김OO는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국세를 25건이나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OO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OOOOOO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가 김OO라고 주장하면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김OO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통장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 제시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김OO 또한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OO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OOOOOO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김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4237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의결),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