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전4237의결일 2006.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도소매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1천원, 2002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한다)으로부터 45,039천원, OOOO로부터 15,200천원, 2003년 OOOOOO로부터 28,000천원, OOOOOO으로부터 50,000천원,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70,000천원 합계 238,24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7.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8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7,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05,280원을 고지하고, 2005.10.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90,9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56,760원 합계 101,417,270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7.15.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5.10.4.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0.11. 고지처분과 함께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 2003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는 김OO이고, 김OO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그리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대금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도매업인 청구인의 수익률이 6~20%에 달하여 단순경비율 4.9%를 과다하게 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통장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만 확인되어 동 인출금이 김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김OO는 1996.6.1.~2002.8.20.동안 OOOO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한 자이고 김OO가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결손처분된 자들이며, 수익률이 높다는 사유가 실지거래의 입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2001.7.28.~2003.1.30.까지 청구인의 OO계좌(OOOOOOOOOOOOO)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내역만 나타나고 김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통장 외에 김OO의 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김OO는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국세를 25건이나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OO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OOOOOO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가 김OO라고 주장하면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김OO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통장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 제시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김OO 또한 이 건 과세기간중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결손처분된 자이며, 김OO가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OOOOOO 등도 자료상 등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김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4237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의결),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