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15.부터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 라는 상호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주)OO기획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OO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20,7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용지를 공급하던 사업자에게 2002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OO기획 박OO으로부터 (주)OO기획 대표이사 김OO을 소개받은 청구인은 현금으로 용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받았는데, 처음엔 양질의 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나중에는 불량한 용지를 공급하여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주)OO기획이 자료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지를 실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주)OO기획이 자료상이고 현금거래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OO기획으로부터 실제 용지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아래〈표〉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기획으로부터 용지를 공급받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OO기획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표〉 (OO O 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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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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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902 (<time datetime="2004-12-23">2004.12.2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