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2.3.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는 청구인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21.3.5.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에야 이 건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2021.3.5.부터 90일 이내인 2021.5.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배우자에게 2021.2.3.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상 (청구인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21.2.3.로부터 111일이 되는 2021.5.25.에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229 (<time datetime="2021-09-02">2021.09.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