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불이행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산출세액의 10%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불이행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산출세액의 10%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대지 574.2㎡ 및 건물 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7.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지하철 5호선 OOO구간 제OO공구에 편입되어 92.8.19.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 379,428,188원을 산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억원을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결정세액 79,428,188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위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95.1.OO.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5,31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위 처분중 가산세부분의 감액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5,313,820원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37,942,818원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379,428,188원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942,818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가 일부만 감면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차감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93중2105 93.1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소득감면이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경우이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93중1782, 93.9.2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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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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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826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의결),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5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5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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