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036의결일 2004.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가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중 공급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은 동 물품대금 결제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추징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가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중 공급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은 동 물품대금 결제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추징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20. 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0파115)를 받은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파산관재인이다.OO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OOOO의 파산선고결정전에 동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던 40,867,176,562원 상당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2000.7.20. 부도처리되자 OOO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어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8,8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가 쟁점어음의 부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공제받은 대손세액 전액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OOOO주식회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파산선고후 기담보를 설정하였던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지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별제권을 실행하여 2,225,7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에서 동 회수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또한,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가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국세기본법 제18조에 비추어 보아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O주식회사가 별제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쟁점금액 2,225,783천원은OOOO주식회사의 파산채권신고서상 채권금액497,399,575천원 중 일부로서 나머지 채권부족액 495,213,513천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OOOO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된 쟁점어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가 쟁점어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국세기본법 제18조에 비추어 보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손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화의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처리된 쟁점어음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추후 결제되어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징함이 부당한지 여부와

(2) 위 공급자에게 쟁점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1호가 아닌 제6호를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을 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에게 2001.1.28.부터 2001.1.29.까지 대손이 확정된 쟁점어음금액 40,867,176,56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으며, 쟁점어음이 당해 금융기관에서 부도처리된 것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OOOO주식회사가 OO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를 보면, 채권액 계 497,399,575,555원(원금 457,162,503,484원, 이자손해금 40,237,072,071원) 중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는 금액은 2,186,062,000원이고, 별제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은 495,213,513,555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지점 임차보증금으로 회수한 실제금액은 2002.8.8. 현재 2,225,783,315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단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별제권의 행사로 회수한 쟁점금액은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가 쟁점어음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주식회사가 별제권 행사로 회수한 쟁점금액 2,225,783천원이 OOO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신청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 40,867,176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그 이유는 OOOO주식회사가 파산채권신고서상 채권금액 497,399백만원 중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의 지점임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회수가능한 채권 2,186백만원을 별제권 실행으로 회수가능한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95,213백만원만을 부족채권액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OOOO주식회사가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 40,867백만원은 위 채권부족액 495,213백만원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청구인도 OOOO주식회사가 별제권으로 회수한 금액이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한 쟁점어음의 대손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OOOO주식회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액에서 OOOO주식회사가 별제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쟁점금액(2,225,783천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를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파산자주식회사 OOOOOOO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받더라도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리하였을터인데, OOOO주식회사가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파산법인이 변제하게 되었는 바,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에 따라 채무자의 납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채권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제1호에 의하면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는 것으로,이는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파산재단의 입장에서는 제6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보다 1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파산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1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만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는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을 조기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채권자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특수관계회사로서 파산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장하여 부도 및 파산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파산채권의 95%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타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주식회사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3항 제6호에 따라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적법하며, OOOO주식회사가 파산자 주식회사 OOOOOOO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36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의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4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4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