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서1420의결일 2010.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8

OOO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0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4,0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골드바 실물사진분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물품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드바 실물사진분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물품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일귀금속 주식회사OOO를 수취한데 대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 5,957,333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급대가 65,530,3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4,0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02,060원을 경정고지 하였 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3.9.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입금임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의 진정성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등과 함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세일귀금속은 금지금 거래형태, 대금결제 경위, 거래단가 및 매출처 현황 등 여러 정황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 후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관련 매입처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현황을 보면, 업종은 도소매·지금이고 개업일자는 2005.5.8.이며, 사업장 소재지 는OOO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OOO으로부터의 실물거래를 동반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3.9.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OOO로 나타난 다. (나) 청구법인이 “부과세금 구매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세일귀금속에 2007.3.9. 발송한 공문을 보면, 금지금 공급의사가 있으면 공급가능물량 및 공급단가를 당사 팩스로 송부 요청한다고 하고 있고, 품명은 kilo gold bar이고 수량은 MIN 3kgs에 결제수단은 현금원화결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짜에 매출처인OOO에게도 금지금 매도확인의 건과 관련한여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상기 물품매도확약서나 금지금 매도확인 관련 공문 등은 우리원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여 대사한바, 당초 제출한 사본과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며, 이러한 물품매도확약서 등의 수수관행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를 받아 금지금을 거래한 사실 등에서 금지금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입처 OOO이고 수량은 3kg이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에게 동 일자로 물품인도증을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OOO에게 2회에 걸쳐 65,530,663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범의 입증할 구체적 근거자료 없다 하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처인 OOO로 2004.10.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지금, 귀금속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호로 나타난다.

(사) OOO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 6,649,247,054원에 매입 6,615,561,899원, 납부세액은 3,368,518원으로 나타나고, 매입사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59,706,660원(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제출한 골드바 실물사진분OOO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OOO의 다음단계 거래업체인 과세3차 폭탄업체로서 자금능력이 없어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돈당 일정마진(50원~100원)을 공제하고 즉시 10분이내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금임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의 진정성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등과 함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지금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처인 OOO의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물품인도증 및 금지금 매도확인 관련 공문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 은 실제 매입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 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420 (<time datetime="2010-12-28">2010.12.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3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3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