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1,220,000원 및 2002년 2기분 13,08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가 유OO으로 되어 있어 OOOO주식회사와의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주식회사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1,468,3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1,949,0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 하여 2004.12.31.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종업원의 부인인 유OO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원천징수보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유OO이 종업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OOOO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회사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87 (<time datetime="2005-09-26">2005.09.2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0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