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081의결일 1992.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로 봄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6.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49.71㎡, 건물 27.5㎡)을 양도하고 90.9.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8로 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09,940원 및 동 방위세 1,70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을 90.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다만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므로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18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90.5.30 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대금청산일이 90.5.3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시가를 등기접수일인 90.9.18 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모두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되거나 이해당사자가 확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위 주택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90.5.3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금지급약정일이 90.5.30이라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9.18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081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