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1. 개업하여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O 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대표 강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6매 공급가액 196,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03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월~3월 중 다이얼라우터(국제전화 등 연결서비스용 통신기기) 2,852개를 실제 매입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 12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년 6월 청구인에게 실거래 여부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5.25. 개업하여 2004.1.7. 폐업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체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1년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하면서 다이얼라우터 등 교환기 도매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01년 1기~2003년 1기 신고금액 56,504백만원(매출 32,374, 매입 24,130) 중 14,388백만원(매출 7,488, 매입 6,90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실거래 여부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가공혐의 자료로 분류한 후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지점계약서, 다이얼라우터 가입고객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지점계약서(2000.1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이얼라우터를 매입하여 프리랜서 및 이용 고객 대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제2조), 기기 1개당 매입액은 4만원 내지 6만원(매입물량 1,000개 이상시 4만원, 500개 이상시 4만5천원, 100개 이상시 5만원, 100개 미만시 6만원)으로 하며(5조), 청구인이 가입, 유치한 고객이 납부한 전화요금 총액(부가세 제외)의 4%(다만, 2001.1.1. 이후 3개월 평균 영업실적이 월 300가입자 미만일 경우 3%)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다(16조)는 등의 조건으로 지점계약을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바, 2000년 2기~2002년 2기 중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다이얼라우터 매출액은 64,339천원으로 계산되고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제품은 2000년 2기에 매입한 60,000천원 상당의 제품이면 충분하여 보여지고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는 경우 동 매입제품에 대응하는 매출신고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단위 : 천원)(다) 청구인이 제출한 다우얼라이터 가입고객 명세서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1기까지의 계약인원이 759인으로 나타나고 동 인원에 기기원가를 적용하면 총매입액 상당액이 34,155천원(1개당 45,000원의 경우)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가입고객 유치실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료 중 2002년 11월분 수수료(1,071천원) 명세서에는 동 11월까지의 가입고객이 정숙희외 226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 인원에 대한 다이얼라우터의 매입원가는 10,215천원(227개×45,000원의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이얼라우터 2,852개를 현금매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관련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의 2002년분 현금출납장에는 2002.1.15~2002.12.30간 수입누계액 35,157천원, 지출누계액 34,204천원으로 기장하고 있어서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 이후부터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입유치 고객명세서 및 관리수수료 정산자료상 다이얼라우터 가입고객은 이 건 거래당시 227인 내지 759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 인원에 필요한 다이얼라우터의 물량은 개업당시 구입물량으로 충분하여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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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095 (<time datetime="2006-04-17">2006.04.17</time> 의결),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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