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흥음식점업(룸싸롱, OOO, 2000.6.5개업, 2002.3.9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김OO)에게 2001.6.30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된 봉사료 9,31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8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30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업원의 확인서(쟁점봉사료 수취사실 부인)만을 근거로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당국이 종업원의 거소지를 확인하여 실지 지급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6.30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종업원이 2002.11.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사실 및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 부인)을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종업원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2001.6.30 실지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하였음에도 종업원의 확인서(쟁점봉사료의 수취 사실 부인)를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당국이 김OO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쟁점 봉사료의 실지 수취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원천징수영수증조회 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 룸싸롱)에 근무한 종업원(김OO)에게 2001.6.30 쟁점봉사료(9,310,000원)를 지급하고 소득세 465,5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은 2001년중에 OOO에 근무하면서 7,532,000원, OOO에 근무하면서 9,310,000원, OO OO에 근무하면서 1,260,000원, 붐에 근무하면서 2,51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봉사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된 김OO은 2002.11.27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김OO이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738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의결),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