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2885의결일 1994.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7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 O 소재 대지 479㎡ 및 동소 OOO 소재 잡종지 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9 금 3,058,094,700원에 공동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92.12.31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동 계약규정에 따라 연체이자 512,856,960원을 지불한 다음 93.2.17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 전부를 4,345,232,830원에 공동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시 연체이자 중 청구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11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8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3호) 제45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 취득가액 제2호 :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등 8인이 국유재산이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91.3.29 육군참모총장과 금 3,058,094,700원의 매매계약(92.10.30 까지 4회 분할납부)을 체결한 사실, 위 분할금을 연체하다가 92.12.31 완납한 외에 위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이자상당액 512,586,960원을 93.2.9 납부한 다음 93.2.17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93.2.17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4,345,232,83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 8인이 지급한 연체이자 합계액 512,586,960원은 그 자신들의 자금사정등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매매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당심이 누차 밝히고 있고(참조 : 국심 91서648, 91.6.8 등), 당심 또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인 전시 청구외 OOO 등 7인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당해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점(참조 : 94부 1652, 94.7.7)을 모아 볼 때 그 주장의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885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의결),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