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057의결일 1993.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을 청구외 ○○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을 청구외 ○○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0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개업한 후 91.9.15~11.25 기간 중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6.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이의신청과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세액은 위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을 청구외 OOO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2)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1.9.10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업하여 91.9.15~11.25 기간 중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OOO의 진술서(92.6.10 작성)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진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현금차용증, 경리직원 OOO 및 OO산업 대표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위 OOO의 이름을 병기한 일부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91.9.10 개업을 한 후 91.12.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10,328,548원)하고 이 건 사업장의 수입금액(673,318,000원)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1,873,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물론 이 건 사업의 공장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자 명의도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청구외 OOO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더욱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국세 36,026,960원도 동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057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의결),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