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 까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 까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슈퍼라는 상호로 문구류 및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년중 춘천시 OOO동 OOO소재 OO상사 청구외 OOO로 부터 식품잡화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받으면서 1월분·2월분·3월분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각 해당월의 말일자로 하여 당해년도 4월10일에, 같은방법으로 4월분·5월분·6월분을 당해년도 7월10일에, 7월분·8월분·9월분을 당해년도 10월10일에, 10월분·11월분·12월분은 익년도 1월10일에 각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7년 1기중 매입액 970,88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지연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9.2.19 부가가치세 116,500원을 경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비록 지연교부받았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3-3의2...17)에 의하면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청구인은 월합계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그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월합계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상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먼저 관련 법규에 대해 설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밀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17조제2항 제1호를 보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이상 쟁점 세금계산서는동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84전341, 1984.5.14 동지).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밀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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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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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36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의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