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071의결일 2011.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09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사용내역, 거주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사용내역, 거주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7. OOO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OOO원을 환급받고, 임대계약기간(2007.4.16. ~ 2009.8.31.)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하여 2007년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8.31.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임대기간(2007.4.16. ~ 2009.8.31.)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1.8.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7.4.16. ~ 2009.8.31. 이OOO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가 2009.8.31.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입자 입주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이OOO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임대계약기간 중에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개시일에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4.7. 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이OOO는 임차기간(2007.4.16. ~ 2009.8.31.) 중에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7.1.1. ~ 2008.12.31. 주식회사 OOO산업에서 근로소득 OOO천원, 2009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근로소득 OOO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과 이OOO간에 약정된 임대차계약서(2007.1.31.)에는 임대차기간을 2007.4.16.부터 12개월, 보증금 40,000천원, 특약사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는 사업용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과 김OOO간에 약정된 매매계약서(2009.8.6.)에는 오피스텔을 OOO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을 김OOO이 포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 이OOO의 주민등록표(2011.10.17.)에는 2002.12.31.OOO단지아파트 201동 404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임대계약기간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라)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10.21.)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려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원생모집 및 자금사정 등으로 오피스텔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부인명의로 OOO동 313에서 미술학원을 개업(2009.3.1.)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사업용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차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표상으로 이OOO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이OOO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071 (<time datetime="2011-11-09">2011.11.09</time> 의결),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