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부2630의결일 2006.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22

OOO세무서장이 2005.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59,470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873,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 소유주가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토지매수자가 건설업자에게 의뢰 하여 건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소유주가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토지매수자가 건설업자에게 의뢰 하여 건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중에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배OO의 책임하에 신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59,4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873,2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주인 배OO가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청구법인은 배OO로부터 토지만 매입하고 동 지상에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배OO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취득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기 전에는 양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축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는 배OO가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장신축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것은 부동산매매대금을 배OO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설업자인 OOOO에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OO가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7.16. 배OO가 OOO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계약서 제6조에 “배OO는 토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OOOOOOOO 관리기본계획,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건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8조에 “배OO가 위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OOOOOO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2004.5.3. 청구법인과 배OO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배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완료한 후 등기와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배OO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후 배OO가 청구법인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는 2004.6.10. 배OO가 OOOO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을 도급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감리계약서 및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배OO로 되어 있으며, 등기필증에 2005.10.5. 신축건물을 배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2005.10.8.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6.10.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준공예정일·공사금액 등 모든 사항이 배OO와 OOOO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O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사원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배OO와 OOOO간의 도급계약서는 배OO가 OOOOOO으로부터 취득한 산업시설용지의 매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5)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련 대금 1,170,400천원은 청구법인이 OOOO에지급하였고 위 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설계한 김창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설계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지질결과보고서에 ‘청구법인과 계약한 OO OOO OOOOOOO 신축공사 평판재하시험을 설계도 등에 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후에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등기절차 등 절차상 배OO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형식만 배OO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축대금을 OOOO에 직접 지급하였고, 건축사 확인서 및 지질결과 보고서 등에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배OO 명의의 계약서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배OO가 신축한 것으로 임의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630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5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5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