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000년도에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6층 상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316,46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5~2000년도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6.1기분~2000.1기분 부가가치세 10,573,050원(1996.1기분 952,490원, 1996.2기분 952,490원, 1997.1기분 949,620원, 1998.1기분 1,205,730원, 1998.2기분 1,205,730원, 1999.1기분 2,179,170원, 1999.2기분 2,038,630원, 2000.1기분 1,089,190원)과 1995~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719,140원(1995년도 8,723,210원, 1996년도 6,442,840원, 1997년도 7,222,920원, 1998년도 7,310,440원, 1999년도 11,01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 및 4층 임차인 최OO(OO도시락)과 김OO(OO학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받았고, 임차인 이OO(OO교회)가 임차한 5층은 55평으로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재 최OO(OOO보습학원)에게 4층~5층 각 55평을 임대보증금 1,8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인 최OO과 김OO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임대료로 확인되고 있으며, 5층 임차인 이OO(OO교회)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5~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층 임차인 최OO(OO도시락)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 4,2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300,000원과 월임대료 500,000원 합계 800,000원을 14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이고, 4층 임차인 김OO(OO학원)의 경우 학원시설비 등의 과다한 자금소요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중 8,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1,000,000원과 월임대료 660,000원 합계 1,660,000원을 8회에 걸쳐 송금받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OO(OO교회)에게 임대한 5층 55평의 경우 장기간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재 최OO(OOO보습학원)에게 4층~5층 각 55평을 임대보증금 1,8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OO(OO교회)에게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5층 임차인 최OO(OOO보습학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임차인 최OO, 김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및 5층 임차인 이OO(OO교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현황】(단위 : 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누락금액
1995년
54,541
75,529
20,988
1996년
48,353
67,403
19,050
1997년
50,340
69,332
18,992
1998년
63,863
87,977
24,114
1999년
65,490
99,098
33,608
2000년
33,878
43,513
9,635
합 계
316,465
442,852
126,387
(3)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최OO과 김OO이 입금한 금액을 보면, 최OO의 경우 1999.6.4부터 2000.7.4까지 월 800,000원씩 14회에 걸쳐 11,200,000원이 입금되었고, 김OO의 경우 1996.4.16부터 1999.10.15까지 7회에 걸쳐 11,900,000원(4회 월 1,660,000원)이 입금된 후, 각각 입금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최OO과 김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월임대료로 보이고, 청구인은 최OO 및 김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외에 달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5층 임차인 이OO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3~5층의 현재 임차인 최OO(동OO보습학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은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월임대료가 2,6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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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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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083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의결),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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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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