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1094의결일 2010.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O OOOOOO OOO OOO에서 ‘OOOOO’를 운영하던 2008년 제1기과세기간 중 (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259,235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이유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1.7.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45,56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2007년 11월 경 쟁점거래처의 이사라는 한OO(이후 본명이 한OO임을 알게 됨)이 찾아와 거래를시작하게 되었으며, 한OO과 거래를 하기 전에 주유배관 공사업자에게한OO에 대하여 알아 보았고, 한OO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연락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계좌번호를 팩스로 받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하였으며, 모든 거래는 한OO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유류가 운반되었고, 유류구입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및 유류 운반기사의 확인서를 받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딜러를 통하여 전달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매출처명의로 정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직접적으로관련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차량은 미등록차량이고 운반사실이 없는 차량으로확인되어 운전기사의 확인서를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다년간주유소를 운영하여출하전표만으로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법인통장 계좌, 대금을송금한 내역, 쟁점거래처 이사라는 한OO(한OO)의 명함 및 한OO을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 사본, 한OO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 정OO·유류운송기사의 확인서, 일마감표 및 재고현황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2009년 3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유류매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OO의 본점(대표자 정OO)은 OOOOO OOOOO에 소재하였고,(O)OOOO OOOO(대표자 정OO)은 OOOOO OOO OOO에 소재하였으며,쟁점거래처인 (O)OOOO OOOO(쟁점거래처, 대표자 정OO)은 OOOOO OO OOO OOOOOOOO OOOO를 임차하여소재하였는데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 시설이없고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는 지역이다. (나)(O)OOOO가 임차한 OOOOO OOO OO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는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신고시설로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O)OOOO 대표 정OO이 진술하였다. (다) 정OO은 당초 신원미상의 OOO라는 사람이 사업전반에 관여하였다고 구두진술하였으나, 진술서와 전말서를 통해 정OO이 쟁점거래처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자료상행위를 통한 위장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모든 업무는 인천지점에서 정OO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정OO은 (O)OOOO 명의의 계좌와 무통장입금을 제출하며 실물거래있는 위장매입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무통장 송금처인 (O)OOOOOOO, OOOOOO(O)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나머지 송금처는 차명계좌(대포계좌)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송금이며, 정OO은 차명계좌 실 소유주 및 실지 거래처 등을 밝히지못하고 있다. (마) 매출처들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계좌를 경유한 것이라고 정OO은 진술하였고, 일부거래처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을 통해 자료 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정OO은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은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라는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받고 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의 유류출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아) 딜러 한OO(명함에는 한OO)가 2009.9.15.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확인서에는 유류를 정상적으로 OOOOO에 납품하였다고만확인하고 있고, 2009.9.23 처분청에 확인해 준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와청구인간의 유류거래를 알선 하였으나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서 출하되었는지 유무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출하전표 등의 진위여부는 아는 바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유류 운반자인 권하진, 권진완, 김태성의 “유류 수송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OOOOO로 수송하였다고확인하고 있으며, OOOO OOO은 동일인(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동일함)으로 되어 있다.

<출하전표 내역>

※ 거래일자는 거래명세표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임.

※“인수자 성명”란은 모두 공란임.

※출하전표 하단에 “OO석유주식회사”만 표시되어 있고, 정유사 명칭 없음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거래처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고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본점의 유류 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저장소를 사용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실행위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OO은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작성하여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유류유통단계의 실태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유류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음이 정상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094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의결),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