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068의결일 2020.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11.17. OOO에게 OOO 소재 토지(10필지의 면적합계는 33,05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5.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2.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2.18.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2019.1.2.) 및 심판청구(2019.5.10.)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6.7.15.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269, 2016.12.1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068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