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199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이라 하며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납부한 것은 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78.12.5 개정) 고 규정하고 제107조【확정신고 자진납부】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88.12.26개정)”고 규정하고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92.12.8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199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을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이미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납세고지서와 납부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1999.4.2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전에는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도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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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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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12 (<time datetime="2000-02-12">2000.02.12</time> 의결),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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